「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0-770호 - 작성일
-
2020-10-20
- 등록부서
-
최재호 / 0615505762 안전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안전건설과, 전화 061-550-57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