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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749호
작성일
2020-10-14
등록부서
최재호 / 061-550-5762 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안전건설과, 전화 061-550-57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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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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