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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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73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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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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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 061-550-5666 해양치유담당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해양치유담당관, 전화 061-550-56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