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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726호
작성일
2020-10-06
등록부서
문석기 / 061-550-5142 여성가족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상위법령 법률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 따라 필요사항을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고자 함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지관련사업 별도지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추가  
3. 주요내용
 가. 제1~3조(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제5조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계획,  제6조 학교밖청소년지원을 위한 사업 
 다. 제7조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제8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라. 제9조 지원센터 지도점검,  제10조 보호지원 후견인제도 운영
 마. 제11조 관계기관등의 협조,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제13조 시행규칙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0년 10월 06일 ~ 10월 26일
6.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전화 061-550-5142, 팩스 061-550-52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수정안 내용
사유 및 의견
비고






완도군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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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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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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