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0-717호 - 작성일
-
2020-09-29
- 등록부서
-
문정상 / 0615505171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자격증 정비 및 가산점 자격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호대상자” 용어 명칭 변경(제6조)
- “지원대상자”로 명칭 변경(별지제1호서식)
? 국가기술자격 법 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 별표 2, 4, 6, 7, 9, 10, 12, 13, 18, 22, 23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가산점제도 규칙에 명시(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