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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717호
작성일
2020-09-29
등록부서
문정상 / 0615505171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자격증 정비 및 가산점 자격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호대상자” 용어 명칭 변경(제6조)  
  - “지원대상자”로 명칭 변경(별지제1호서식)
 ? 국가기술자격 법 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 별표 2, 4, 6, 7, 9, 10, 12, 13, 18, 22, 23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가산점제도 규칙에 명시(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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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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