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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657호
작성일
2020-08-31
등록부서
이초희 / 061-550-5551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전부개정 필요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8월 31일 ~ 2020년 9월 21일까지

4. 주요내용
 ○ 총괄 판매대행점 지정 관련 사항 신설(제2조)
 ○ 임시가맹점, 노점상 가맹점 등록 관련 사항 신설 (제4조, 제5조)
 ○ 완도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사항 신설 (제11조)
 ○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사항 신설 (제13조)

5. 개정 시행규칙안 : 붙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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