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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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65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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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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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 061-550-5551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020년 8월 31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전부개정 필요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8월 31일 ~ 2020년 9월 21일까지
4. 주요내용
○ 총괄 판매대행점 지정 관련 사항 신설(제2조)
○ 임시가맹점, 노점상 가맹점 등록 관련 사항 신설 (제4조, 제5조)
○ 완도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사항 신설 (제11조)
○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사항 신설 (제13조)
5. 개정 시행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