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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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65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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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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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 061-550-5551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020년 8월 31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 위임사항 반영 및 지류형 상품권 외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 발행 예정으로 관련 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8월 31일 ~ 2020년 9월 19일까지
4. 주요내용
○ 상품권 정의 - 카드형ㆍ모바일 상품권 관련사항 추가 ☞ 제3조
○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지정”을 “협약” 및 “등록”으로 용어 정비 ☞ 제8조, 제10조
○ 상품권의 유통지역 및 훼손된 상품권 관련 사항 신설 ☞ 제8조 및 제10조
○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관련 사항 신설 ☞ 제15조 ~ 제19조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규제영향분석서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