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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656호
작성일
2020-08-31
등록부서
이초희 / 061-550-5551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 위임사항 반영 및 지류형 상품권 외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 발행 예정으로 관련 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8월 31일 ~ 2020년 9월 19일까지

4. 주요내용
 ○ 상품권 정의 - 카드형ㆍ모바일 상품권 관련사항 추가 ☞ 제3조
 ○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지정”을 “협약” 및 “등록”으로 용어 정비    ☞ 제8조, 제10조
 ○ 상품권의 유통지역 및 훼손된 상품권 관련 사항 신설 ☞ 제8조 및 제10조
 ○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관련 사항 신설 ☞ 제15조 ~ 제19조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규제영향분석서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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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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