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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594호
작성일
2020-07-30
등록부서
김경숙 / 061-550-5382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건축 조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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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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