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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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8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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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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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원 / 061-550-5247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제60조제1항제10호 및 제60조제2항, 2016.9.13. 공포?시행)되어 주민참여 공사의 대상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여 지역 현안 사업에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다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항제10호 및 제60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7. 29. ~ 20. 8.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