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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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8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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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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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 061-550-5331 여성가족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개정이유
2020년 행정안전부 규제완화 개선 권고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5조제1항8. <신설>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고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9124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전화 : 061-550-5331, 팩스 :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