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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585호
작성일
2020-07-29
등록부서
김현미 / 061-550-5331 여성가족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례명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2020년 행정안전부 규제완화 개선 권고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5조제1항8. <신설>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고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9124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전화 : 061-550-5331, 팩스 :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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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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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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