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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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8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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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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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 061-550-5243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규 칙 명 : 완도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조직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을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8조부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8조 등)
-기획예산실→기획예산담당관, 담당→팀장, 실·과장→부서장
○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로 인한 부분 삭제(안 제46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의한 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50조제3항)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2조 반영
○ 상위법령 변경(안 제151조 제3호)
-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규정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고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9124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 061-550-5243, 팩스 : 061-550-52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