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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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8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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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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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승 / 061-550-5451 체육진흥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법제처 협업과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정비과제대상임.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단원 정의 신설(제2조 4호)
- 국내 전국대회 신기록 수립·입상한 선수, 국제경기대회 파견 선수
○ 우수단원 장기계약 사항 신설(제5조 3항)
-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장기계약
○ 우수단원 계약금 지급 내용 신설(제13조 1항)
- 우수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 지급
○ 역도실업팀 위탁관리 해지사유 삭제(제29조 3항)
-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해지사유가 명시됨
3. 조례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기간 : 2020년 7월 29일 ~ 2020년 8월 17일
5.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7일까지 완도군수(참조 : 체육진흥과, 전화 061-550-54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