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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579호
작성일
2020-07-28
등록부서
황건희 / 061-550-5602 기획예산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공고 제2020 - 호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안 제1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안 제2조)
 다.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역할을 수행함(안 제3조제1항제2항)
 라.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역할을 수행함(안 제4조제1항제5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061-550-50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061-550-5062,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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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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