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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560호
작성일
2020-07-21
등록부서
김동현 / 061-550-5522 환경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7. 21. ~ 8. 10.(20일 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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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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