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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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5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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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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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 061-550-5605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기존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근거로 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
3. 주요 내용 : 상위 법령상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으로 이를 명시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근거로 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4. 입법예고기간 : 2020년 7월 21일 ~ 2020년 8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