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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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5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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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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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 061-550-5605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나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천재지변 등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등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자함.
3. 주요 내용 : 법렵상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
- 상위법에 따른 법률의 위임이 존재하지 않음.
- 조례 제8조 제3항<개정>
4. 입법예고기간 : 2020년 7월 21일 ~ 2020년 8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