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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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5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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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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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 061-550-532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 증진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7월 17일 ~ 2020년 8월 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