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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515호
작성일
2020-07-06
등록부서
심무겸 / 061-550-5612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0. 7.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가. 조 례 안 :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7. 6.(월) ~ 7. 27.(월) / 22일간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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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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