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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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1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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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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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무겸 / 061-550-5612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0. 7.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가. 조 례 안 :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7. 6.(월) ~ 7. 27.(월) / 22일간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