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체육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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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1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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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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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 061-550-5468 체육진흥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부서 및 읍면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0. 7.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입법예고: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0. 7. 6. ~ 7. 27.(22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