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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체육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511호
작성일
2020-07-06
등록부서
김승규 / 061-550-5468 체육진흥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부서 및 읍면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0. 7.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입법예고: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0. 7. 6. ~ 7. 27.(22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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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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