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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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50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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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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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율량 / 061-550-5273 여성가족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3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보육교직원 정년을 설정(직업의 자유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7월 3일 ~ 2020년 7월 22일까지
4. 주요내용
○ 제27조(근무 상한 연령) 삭제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전화 061-550-5273, 팩스 061-550-52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