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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488호
작성일
2020-06-25
등록부서
박윤규 / 061-550-5969 기술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분야 중 네거티브 규제사례 중 우리군 자치법규에 접목 가능한 사례 중 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등 자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자격을 네게티브 규제에 맞게 정비(안 제8조)
 ? 농업기계 임대료 면제 기준을 네게티브 규제에 맞게 정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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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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