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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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7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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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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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관 / 061-550-5263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 법 예 고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위임 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24일 ~ 2020년 7월 13일
4. 주요내용
가. 조례위임 사항반영(제7조), (제2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개에 관한 조항 신설
- 「초지법」제18조에 근거한 대부요율 항목 신설
나. 위임근거 없는 조항 삭제(제4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 없이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3일까지 완도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63, FAX 061-550-52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