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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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7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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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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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 / 061-550-5785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22일 ~ 2020년 7월 11일까지
4.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의 삭제 (안 제37조)
- 상위 법령에 따른 내용의 정비 (안 제37조)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 44,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61-550-5792, 팩스 061-550-69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