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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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6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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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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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 061-550-5552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020년 6월 19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9일 ~ 2020년 7월 8일까지
4. 주요내용
○ 시장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 ☞ 제5조 3항
○ 저온냉동창고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내용 신설 ☞ 제6조 1항 별표2
○ 시장사용료의 분할납부 내용 추가 및 보증금 납입 대상 변경 ☞ 제6조 6항 및 7항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규제 영향 분석서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