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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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6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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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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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웅 / 061550-5581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주차장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차법규 과제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과제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9일 ~ 2020년 7월 8일까지
4.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안 제5조)
나. 관계법령 정비(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9조)
5.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전화 061-550-5581, 팩스 061-550-55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의견서 : 별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