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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461호
작성일
2020-06-18
등록부서
문수 / 061-550-532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8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 증진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8일 ~ 2020년 7월 8일까지

4. 주요내용
 - 제5조(사용신고등)①장사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신고(기간연장 신고)를 받아야 한다.
 - 기간연장 신고 신청은 신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자의 자격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2,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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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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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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