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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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6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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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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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 061-550-532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020년 6월 8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 증진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8일 ~ 2020년 7월 8일까지
4. 주요내용
- 제5조(사용신고등)①장사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신고(기간연장 신고)를 받아야 한다.
- 기간연장 신고 신청은 신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자의 자격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2,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