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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456호
작성일
2020-06-17
등록부서
김혜진 / 061-550-5792 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7일 ~ 2020년 7월 7일까지

4.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 적용(시행규칙안 제24조)
 - 만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감면(시행규칙안 제24조)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 44,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61-550-5792, 팩스 061-550-69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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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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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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