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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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5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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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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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061-550-5792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020년 6월 17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7일 ~ 2020년 7월 7일까지
4.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 적용(시행규칙안 제24조)
- 만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감면(시행규칙안 제24조)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 44,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61-550-5792, 팩스 061-550-69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