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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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5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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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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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061-550-5792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020년 6월 17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7일 ~ 2020년 7월 7일까지
4. 주요내용
- 감염병 등 위기 단계시 감면 가능 조례 신설(조례안 제27조)
- 요금의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다자녀 가구 등 확대(조례안 제27조)
-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별표1, 9)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 44,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61-550-5792, 팩스 061-550-69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