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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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4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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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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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061-550-5792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5일 ~ 2020년 7월 6일까지
4. 주요내용
?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사용을 관급 원칙에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사용 가능으로 개선(제9조 2항)
? 감염병 등 위기 단계시 감면 가능 조례 신설(제36조)
? 요금의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다자녀 가구 등 확대(제36조)
? 정수처분 해제시 연체금 뿐만 아니라 해제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수도사용요금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제39조)
5.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