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447호
작성일
2020-06-15
등록부서
김혜진 / 061-550-5792 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5일 ~ 2020년 7월 6일까지

4. 주요내용
 ?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사용을 관급 원칙에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사용 가능으로 개선(제9조 2항)
 ? 감염병 등 위기 단계시 감면 가능 조례 신설(제36조)
 ? 요금의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다자녀 가구 등 확대(제36조)
 ? 정수처분 해제시 연체금 뿐만 아니라 해제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수도사용요금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제39조)

5. 개정 조례안 : 붙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9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