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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436호
작성일
2020-06-11
등록부서
문석기 / 010-4605-4331 여성가족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입법예고


 완도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완  도  군  수

1. 규칙명 : 완도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2.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위법령 제정으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복지향상 기여
3.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위법령에 의한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가.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임기
 나. 제5조 위원제척, 기피, 회피 등, 제6조 위원 해촉
 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 회의록, 제9조 출석발언
 라. 제10조 수당 지급 등, 제11조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제13조 운영세칙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1일 ~ 7월 1일
6.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전화 061-550-5142, 팩스 061-550-52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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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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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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