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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381호
작성일
2020-05-25
등록부서
김승규 / 061-550-5552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25일 ~ 2020년 6월 15일까지

4. 주요내용
 ○ 시장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 ☞ 제5조 3항
 ○ 저온냉동창고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내용 신설 ☞ 제6조 1항 별표2
 ○ 시장사용료의 분할납부 내용 추가 및 보증금 납입 대상 변경 ☞ 제6조 6항 및 7항

5. 개정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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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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