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기기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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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36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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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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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아 / 061-550-5323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020년 5월 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장기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2. 제정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일부개정(2019.12.12.부터 시행)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되어 지정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 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 규칙의 목적 및 구성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위원의 임기·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4조 ~ 안 제6조)
다. 회의의 운영 등(안 제7조 ~ 안 제13조)
4. 규칙제정(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 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담당관, 전화 061-550-53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1) 주 소 : (59124)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2) 전화번호 : 061-550-5323
3) 팩스번호 : 061-550-5289
4) 전자우편(이메일) : jia1006@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