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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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35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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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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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 061-550-5666 해양치유담당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입 법 예 고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제1조 조례의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1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4.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해양치유담당관, 전화 061-550-56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전화 061-550-5666, 팩스 061-550-584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