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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352호
작성일
2020-05-06
등록부서
김진웅 / 061-550-5666 해양치유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20 - 352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제1조 조례의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1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4.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해양치유담당관, 전화 061-550-56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전화 061-550-5666, 팩스 061-550-584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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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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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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