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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347호
작성일
2020-05-04
등록부서
장대석 / 061-550-5777 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완  도  군  수

1. 규칙명 :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0. 4. 1.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나. 행전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 목적에 대한 근거 보완(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용어 변경(안 제2조)
다. 기금의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6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확대 및 용어 변경(안 제10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4일 ~ 5월 24일
6.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전화 061-550-5777, 팩스 061-550-57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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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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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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