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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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34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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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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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기 / 061-550-5142 여성가족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정비과제 제·개정사항을 일제정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의한 제5조 2항 “민간위탁적격자” 내용으로 변경
나. 상위법령에 의한 제5조 4항 미비점 내용 “위탁계약 연장” 추가
다. 상위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위배소지인 제7조(위탁의 취소)는
위탁 계약체결시 산입 되므로 삭제하고 7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
라. 제10조, 3항 미비사항 추가하여 보완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4일 ~ 5월 25일
6.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전화 061-550-5142, 팩스 061-550-52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