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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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31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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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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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061-550-5212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