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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309호
작성일
2020-04-16
등록부서
김정민 / 061-550-5061 기획예산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        호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4월 16일 ~ 2020년 5월 6일까지

4.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삭제함(제21조제4항)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 061-550-5063,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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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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