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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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30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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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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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061-550-5061 기획예산담당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4월 16일 ~ 2020년 5월 6일까지
4.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삭제함(제21조제4항)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 061-550-5063,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