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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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30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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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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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 061-550-532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상위법령에 맞게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주민 편의 보장
□ 개정 주요 내용
? 제5조(사용면적) 분묘의 1기당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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