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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300호
작성일
2020-04-20
등록부서
문수 / 061-550-532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법령명 :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상위법령에 맞게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주민 편의 보장

   □ 개정 주요 내용
     ? 제5조(사용면적) 분묘의 1기당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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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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