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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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29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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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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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 061-550-532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Ⅰ. 개 요
□ 개정 목적
?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허가 규정을 삭제 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 증진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 제5조(사용신고?등)?①?장사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별지?제1호?서식에?따라?완도군수(이하?“군수”라?한다)의?신고(기간연장?신고)를?받아야?한다.
②기간연장?신고?신청은?신고기간?만료?30일?전까지?신청하여야?한다.
③?신청자의?자격?우선순위는?법?제2조제16호의?규정을?준용한다.
④?제1항에?따라?신고받은?사용권을?승계하려는?사람은?승계를 증명하는?관련?서류를?갖추어?별지?제2호?서식에?따라?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⑤?군수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허가?시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