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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299호
작성일
2020-04-20
등록부서
문수 / 061-550-532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법령명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허가 규정을 삭제 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 증진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 제5조(사용신고?등)?①?장사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별지?제1호?서식에?따라?완도군수(이하?“군수”라?한다)의?신고(기간연장?신고)를?받아야?한다.
        ②기간연장?신고?신청은?신고기간?만료?30일?전까지?신청하여야?한다. 
        ③?신청자의?자격?우선순위는?법?제2조제16호의?규정을?준용한다. 
        ④?제1항에?따라?신고받은?사용권을?승계하려는?사람은?승계를 증명하는?관련?서류를?갖추어?별지?제2호?서식에?따라?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⑤?군수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허가?시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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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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