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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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22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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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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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 061-550-5063 기획예산담당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참여범위 확대, 규정의 유연화를 위한 “주민의 범위확대”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위탁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참여범위 확대(예산편성시 → 전체 예산과정)
? “주민”의 범위 확대(주소를 두고있는 자 → 실 거주자)
? 예산학교 운영 조항 신설(안 제21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 061-550-50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전화 061-550-5063,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