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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226호
작성일
2020-03-19
등록부서
박상우 / 061-550-5063 기획예산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    법    예    고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참여범위 확대, 규정의 유연화를 위한 “주민의 범위확대”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위탁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참여범위 확대(예산편성시 → 전체 예산과정)
  ? “주민”의 범위 확대(주소를 두고있는 자 → 실 거주자)
  ? 예산학교 운영 조항 신설(안 제21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 061-550-50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전화 061-550-5063,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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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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