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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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9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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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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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민 / 061-550-5132 해양정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입 법 예 고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여객선운송사업자가 선박의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운항에 따른 선박의 확보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를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로 함
○ 목적 개정(안 제1조)
- “야간운항”을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취항”으로 확대
○ 운영 지원금 정의 개정(안 제2조)
○ 운영지원금 운송사업자 보조 및 융자 지원 개정(안 제4조)
○ 선박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 2)
○ 운항협약체결 개정(안 제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해양정책과, 전화 061-550-51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전화 061-550-5132, 팩스 061-550-50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