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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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7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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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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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민 / 061-550-5132 해양정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 법 예 고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2019. 12. 24)이 개정됨에 따라 완도군 내 섬을 방문하는 체도권 주민의 여객선 운임 추가지원과 국가보조항로 여객선이 운항하는 도서(부속도서)주민에 대하여 1,000원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
3. 주요내용
제3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개정
제3조의 2 도서낙도 주민 여객선 이용요금 1,000원 요금제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신설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해양정책과, 전화 061-550-51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전화 061-550-5132, 팩스 061-550-50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