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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715호
작성일
2019-11-09
등록부서
박윤규 / 061-550-5969 기술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완도군 지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급기관 지침변경
  -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제16조제1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
  - 제5조제3항 본문 중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어”로 변경
  - 제8조제1항 본문 중 “1농가”를 “한 농가”로 변경
  -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대한”을 “다시 빌려준”으로 변경
  - 제14조제2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변경
  -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를 “알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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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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