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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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71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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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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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 061-550-5969 기술담당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상급기관 지침변경
-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제16조제1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
- 제5조제3항 본문 중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어”로 변경
- 제8조제1항 본문 중 “1농가”를 “한 농가”로 변경
-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대한”을 “다시 빌려준”으로 변경
- 제14조제2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변경
-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를 “알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