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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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9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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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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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061-550-5382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9. 10. 29. ~ 2019. 11. 17.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