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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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7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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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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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 061-550-6751 보건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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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19. 10. 18. ~ 2019. 11. 7.(20일간)
3. 예 고 방 법 :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