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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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6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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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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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 061-550-6762 보건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19. 10. 17. ~ 11. 6. (20일간)
3.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