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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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6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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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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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 061-550-532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두는 등으로 규정된 진입제한 및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관리)
?개정 전 : 목욕장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나 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 목욕장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중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9. 10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9. 10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규칙안 확정 : ´19. 10월중
○ 규칙공포 및 시행 : ´19. 10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5.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2,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