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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662호
작성일
2019-10-15
등록부서
방의식 / 061-550-5253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공고 제2019 - 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완   도   군   수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달리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르면 완도군 군세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지방세징수법」제11조제3항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2. 주요내용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를 삭제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04일까지 완도군수(참조 :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의견제출할 곳 :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53, FAX 061-55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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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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