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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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6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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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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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식 / 061-550-5253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 법 예 고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완 도 군 수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달리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르면 완도군 군세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지방세징수법」제11조제3항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2. 주요내용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를 삭제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04일까지 완도군수(참조 :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의견제출할 곳 :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53, FAX 061-55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