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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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5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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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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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관 / 061-550-5263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 법 예 고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함.
3.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14일 ~ 2019년 11월 4일
4.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 관련 규정 수정(제4조)
- 조직개편에 따라 제4조제3항 부위원장을 재산관리 사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세무회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서면심의 단서조항 신설
나. 공유재산 심의회 제외대상 규정삭제 및 제외대상 규정 신설(제5조)
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50퍼센트 감면 기준 신설(제32조)
라. 시행령 따라 조례에 위임된 수의계약 매각 기준 신설(제40조)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완도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63, FAX 061-550-5229)